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최치봉 기자
수정 2020-04-22 17:03
입력 2020-04-22 17:03
지방 공휴일로 지정되면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사업소,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휴무하지만, 민간기업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
광주시의회는 22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광주시 5·18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시가 조만간 조례안을 공포하면 올해 40주년을 맞는 5·18 기념일은 처음으로 지방 공휴일이 된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정 기념일 중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주 4·3 항쟁 기념일이 지방 공휴일 지정된데 이어 두번째다.
지방 공휴일 휴무 대상은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사업소,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다.
노사 협의 사항인 민간 기업의 휴무는 ‘광주시가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에서 휴무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라’고 규정됐다.
시는 휴무 대상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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