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2 n번방’ 로리대장태범 범행 인정…여중생 성 착취물 유포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3-31 13:00
입력 2020-03-31 12:54
변호인 측은 배군 등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영상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배군은 “네 맞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배군 등 일당 5명은 피해자 26명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타인의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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