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법원 “강등 처분 정당”

김헌주 기자
수정 2020-03-27 02:35
입력 2020-03-26 22:42
나 전 기획관은 2018년 복직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고위공무원에서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3급)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서울행정법원에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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