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숨긴 伊 남성, 12년 이하 징역 ‘위기’

이경주 기자
수정 2020-03-18 13:37
입력 2020-03-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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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남성 증상 숨기고 코수술 위해 병원행마취의사 체온 오르자 검사, 코로나 확진
검사 “가중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
미국 NBA 선수도 증상 숨기고 출전 비난
중국에선 우한방문 숨겼다 10개월 실형
뉴스위크는 17일(현지시간) “리조트 직원인 이 남성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코 수술을 못 받을까봐 숨겼고,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감염시켜 1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도 담당 검사가 이 사안에 대해 “가중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탈리아 북부의 아오스타의 리조트에서 근무하며 코로나19 집중 발병지인 롬바르디아주에서 온 관광객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벼운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지만 코 성형수술이 미뤄질까봐 리조트 측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이 남성은 수술 당일 아오스타의 파리니 병원 수술대에 누웠고, 마취 의사는 그의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에 병원 측은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확진 결과를 확인했다. 남성은 곧바로 격리 지시를 받았지만 이미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 또 다른 의사 등을 감염시켰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1월 산둥성에 사는 한 남성이 우한에 갔다 온 뒤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었지만 숨기고 병원의 일반병실에 입원했다가 의료진 등 37명이 격리 조치를 받도록 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전염병 방역 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받았다. 상하이에서도 우한 방문 사실을 숨겨 50명 이상의 격리자를 만든 확진자가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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