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문서로 과태료 감면받은 공무원 정직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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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20-03-03 06:29
입력 2020-03-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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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허위 문서로 감면받은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에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시립병원에서 일하던 공무원 A씨는 2018년 8월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등 4회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과태료 감면을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해 서울시에 발송했고, 16만 2000원의 과태료 중 13만원을 감면받았다. A씨는 병원장 명의로 ‘혈액 공급을 이유로 긴급 주차를 했다’는 문서와 혈액 청구 및 인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결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송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하나 병원 주차시설이 부족했다”며 정직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과태료 감면을 위해 수회에 걸쳐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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