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폭탄으로 불법광고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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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0-02-07 11:06
입력 2020-02-07 11:06

청주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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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청주시청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전화폭탄을 날려 영업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관계법령 위반 사실과 처벌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전화 발송 간격과 발신시간은 적발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차등운영된다.

발송 간격은 불법광고물 최초 적발시 20분, 2회 적발시 10분, 3회 적발시 5분이다. 발신 시간은 일반 불법광고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리운전과 청소년유해광고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다. 상대의 발신번호 차단에 대비해 발신번호는 자동으로 변경된다. 불법광고물 표시행위 중단이 확인되면 자동발신은 종료된다.

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시스템 대여비는 한달에 140만원, 통신료는 월 5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수거된 불법광고물이나 민원이 들어온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며 “수원시가 운영해보니 불법광고물 적발이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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