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 집중점검…징역이나 벌금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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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0-02-02 14:25
입력 2020-02-02 14:25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하며 품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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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내 약국에 승객들이 마스크 등을 구입하기위해 줄지어 서 있다.
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내 약국에 승객들이 마스크 등을 구입하기위해 줄지어 서 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물품을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 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시내 약국, 편의점, 마트 등 매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의 가격동향과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면서 관련 물품의 가격 인상과 판매 급증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먼저 가격 점검과 현장 방문 계도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민생사법경찰단이 적극 단속한다. 서울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온라인 쇼핑몰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주문을 취소하는 등 문제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마스크 품귀현상 등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 적정량을 구입하고 판매자는 적정가격을 표시하도록 적극 계도하여 방역물품 가격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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