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총선예비후보자 광고낸 언론사 사주 고발
최치봉 기자
수정 2020-01-17 10:15
입력 2020-01-17 10:15
광주지역 주간신문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과 성명, 사진, 주요 경력, 학력 등을 포함한 광고를 게재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법행위 차단을 위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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