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입법 완료, 형사사법체계 조기 정착에 힘쏟아야
수정 2020-01-14 02:06
입력 2020-01-13 22:22
무소불위 검찰권력 역사 뒤안길로…경찰 권력비대 입법으로 제한해야
개정안이 시행되는 6개월 뒤부터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죄가 안 된다면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게 됐다. 경찰 창설 이래 최대의 숙원을 풀게 된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 설치로 기소독점권이 깨진 데 이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잃게 됐다.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권한은 줄여 검경의 수직적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법률에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수사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라고 할 만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조기 정착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된 경찰이 해야 할 일이 많다. 많은 국민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했지만,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둔갑했다는 하소연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린다. ‘화성 8차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경찰의 강압수사 흑역사는 검찰의 공안사건 조작만큼이나 많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과거의 악습을 끊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대해진 경찰을 제어하기 위해 경찰개혁법 처리 등 후속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계획대로라면 경찰은 치안과 정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과 수사를 맡는 수사경찰로 분리하게 된다. 각 시도에는 자치경찰을 두고, 가칭 국가수사본부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상호견제 및 협력하면서 권력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검경 모두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0-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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