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집안도 ‘병역명문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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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수정 2020-01-09 03:32
입력 2020-01-08 23:14
올해부터 일제강점기 독립군 등 독립유공자 집안도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8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봉오동·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모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가문을 새롭게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중에서 선정한다. 또 학도병 등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가문도 병역명문가로 인정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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