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집안도 ‘병역명문가’ 포함
이주원 기자
수정 2020-01-09 03:32
입력 2020-01-08 23:14
병역명문가 제도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중에서 선정한다. 또 학도병 등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가문도 병역명문가로 인정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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