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청사 리모델링 비용 350억 광주 남구청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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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봉 기자
수정 2019-12-20 10:38
입력 2019-12-20 10:38
광주 남구가 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 리모델링 비용을 물어야한다는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남구는 리모델링 원금 301억여원과 매년 불어나는 수십억원대 이자까지 상환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다.

20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 남구가 제기한 청사 이전 비용 감사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번에도 남구 청사 리모델링(위탁개발) 비용 350억여원의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최초 감사 결과는 재심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남구는 개발원금 301억2000여만원과 이자,청사내 상가 관리비용 등 378억여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에 상환해야 한다.

남구는 청사를 활성화해 비용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 계약이 해지된 입주 상인들이 상가 입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청사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 관리 주체인 캠코는 이들을 내보내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남구는 감사원의 각하 결정에도 지역 의원, 주민대표, 담당 공무원, 변호사 등이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수개월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대구시가 캠코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대구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투자받는 조건으로 임대 운영권을 넘겨줬다가 적자가 발생하자, 결국 공사비를 모두 상환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송 무용론’ 등도 제기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기존 상인들이 임대 공간을 빼줘야 다른 입주 업체를 선정하는 등 상가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운동 남구청사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통해 2013년 4월 개청했다.남구는 현 청사인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2011년 5월 105억원에 사들였고, 300억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한 캠코는 향후 22년간 임대사업 수익으로 투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청사는 지상 9층에 지하 6층 규모다. 캠코는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5개 층을 임대·운영했으나 투자비 회수는 고사하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캠코는 남구청과의 1차 계약이 만기됨에 따라 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대신 투자비와 적자분 등의 상환 및 보전을 요구해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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