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 “주52시간 준비 못했다”…정부, 계도기간 1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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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9-12-12 03:50
입력 2019-12-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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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대책 답변하는 이재갑 장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답변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1 연합뉴스
중소기업(50~299인) 2만 7000곳 중 주 52시간제 준비를 끝내지 못한 기업이 42.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올해 말까지 21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10곳 중 1곳(8.9%)은 아예 준비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11일 “중소기업의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1년간은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도입 시기를 그만큼 연기한 셈이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서두르지 않다가 결국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요원한 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또 특별연장근로 사유까지 대폭 확대해 장시간 노동을 허용했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있다.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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