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개발 방지 환경자원총량제 도입한다 관련 조례 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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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19-11-28 14:00
입력 2019-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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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의 리조트 개발 추진으로 경관 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송악산일대 모습.
중국자본의 리조트 개발 추진으로 경관 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송악산일대 모습.
제주도가 2022년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로 인해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하는 환경총량을 설정하고,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의무적으로 복원 또는 보상을 하도록 해 제주도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제도다.

28일 도에 따르면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12월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지 2년여만이다.

이번 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환경총량시스템 활용지침 마련 등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제주특별법 제351조의 2에는 제주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한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다.

도는 환경자원총량산정의 분석·평가,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계획 수립·시행,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자원 총량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자원총량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는 12월까지 2030년 대비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자원 총량 등을 재산정하는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투입해 2030년에 맞춰 환경자원총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구축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09~2011년 13억3000만원을 들여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및 시스템 구축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 전역(1839㎢)을 자연·지역·생활·인문사회 등 4개 범주 69개 항목에 걸쳐 환경자원을 평가했다.

도는 당시 ▲핵심환경자원지역(1등급·개발일체불허) 531.68㎢ ▲환경자원지역(2등급·개발불허원칙에 소규모 개발만 부분 허용) 219.97㎢ ▲자원관리지역(3등급·환경성평가를 통한 조건부 개발 부분 허용) 443.40㎢ ▲계획관리지역(4등급·개발수요의 관리를 전제로 한 친환경적 개발추진) 428.82㎢ ▲개발관리지역(5등급·개발가능지역) 215.14㎢ 등 5등급으로 구분했다.

도는 이 가운데 환경가치가 높은 1, 2등급 지역(제주 전체 면적의 40.87%)을 환경자원총량으로 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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