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와대 행진’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오달란 기자
수정 2019-11-11 20:59
입력 2019-11-11 20:59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씨에 대해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