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표류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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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19-10-30 14:47
입력 2019-10-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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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호유원지 조감도
제주 이호유원지 조감도
10년 동안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 계획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29일 통과했다.

사업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 측은 카지노 사업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고,도민들이 이호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주도 등과 ‘경관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중국 분마그룹의 자회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여㎡에 컨벤션센터,마리나호텔,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제주시가 ‘제주 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1996년 6월~2000년 1월)’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제주시는 2002년 4월 이호유원지(16만4600㎡)를 지정,고시했다.

사업자는 2005년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은 데 이어 2009년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생태계 파괴 논란과 이호해수욕장 절반이 사유지로 편입된다는 것에 대한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뒤 경관 영향평가 재심의,교통영향평가 재심의,도시계획 재심의 등으로 표류해왔다.

올해 4월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 사업은 3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만 통과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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