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통과… 강남3구 오름세 주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9-10-14 01:51
입력 2019-10-13 17:14
이미지 확대
전국 주간 아파트값은 매매(0.01%)와 전세(0.04%) 모두 올랐다. 특히 서울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발표 이후 그간 상승폭이 높았던 강남 3구 일대에 대한 관망세가 확산되며 오름세가 조금 주춤했다. 하지만 양천구(0.09%)는 목동신시가지, 금천구(0.07%)는 신안산선 인근 지역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인천 부평·연수구는 교통망 확충 등 개발 기대감으로 올랐다. 울산 남구 등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으로, 세종은 종촌·고운동 등의 저가매물이 소화되며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가을 이사 수요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시도별로는 경기(0.12%), 대구(0.12%), 충남(0.07%) 등은 올랐고 충북(-0.17%), 제주(-0.10)등은 전셋값이 떨어졌다.

2019-10-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