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28일 정오까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9-26 08:59
입력 2019-09-26 08:49
이미지 확대
18일 오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양돈 농가인근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 방역을 하고 있다. 2019.9.1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8일 오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양돈 농가인근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 방역을 하고 있다. 2019.9.1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8일 정오까지 전국 돼지 이동중지
6번째 확진 이어 의심사례 잇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전국 돼지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라 지난 24일 정오부터 전국 돼지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24일 정오부터 26일 정오까지 전국 돼지의 이동이 전면 중단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국내 발병 시 내려지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상황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26일에도 6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나오고, 의심 사례 신고도 잇따르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한 것이다.



전날 3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속출했고, 이 가운데 강화군 불은면 돼지농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