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한 박훈 변호사 “청문회 공개 자료도 검찰 유출”
이근아 기자
수정 2019-09-06 16:14
입력 2019-09-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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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공개 자료는 검찰만 가진 자료”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오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 역시 검찰만 가진 자료”라며 “김 의원에게 검찰 자료를 넘겨준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추가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영어 논문 초고 파일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포렌식한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며 검찰의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한 날 TV조선이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30일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언론은 다수 기자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실에) 들어가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문건을 보도했다고 하지만 타 방송사 뉴스 화면에는 압수목록이 없는 빈 폴더만 있었다”며 “해당 언론사 보도는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전에도 수많은 수사 사건을 특정 언론에 흘리며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검찰의 이런 행동은 확고히 단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최근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관련 대규모 압수수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검찰개혁에 직면한 검찰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역설적으로 검찰의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또 다른 수사 주체인 경찰이 검찰을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방해하면 이를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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