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7군단장, 환자들에게 무리한 훈련 강요”

김지예 기자
수정 2019-08-09 00:31
입력 2019-08-08 17:50
“질병 정보 적힌 인식표로 인권침해”
센터는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제보받은 95건의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제보자 대부분은 현역 군인으로 전화와 이메일, 게시판 등을 통해 피해를 알렸다고 센터는 전했다. 이번 제보 접수는 지난 6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중장 해임 촉구 청원을 계기로 실시됐다.
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체력단련 제한 인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고, 이후 7군단은 체력단련 때 환자가 부착하는 인식표 양식을 만들어 하달했다. 이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이름, 병명, 치료 기간, 군의관 이름과 연락처까지 표기됐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질병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한 정보에 해당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환자들에게 낙인을 줘 수치심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8-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