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자사고 지원해도 될까 … 자사고 궁금증 Q&A

김소라 기자
수정 2024-03-07 09:49
입력 2019-08-05 16:22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사고를 지망하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당장 12월에 시작할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교육부가 자사고의 ‘일괄 폐지’ 카드를 꺼내드느냐에 따라 올해부터 향후 수년간의 자사고의 운명이 좌우된다.
-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나요?
“법원이 자사고 측이 신청한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내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9월 초에 공고되는데, 이 전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는 법원에 행정(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자사고로 운영된다. 자사고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기존처럼 입학설명회(10월 말~11월 말)와 원서 접수(12월 9~11일)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나요?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가 추진될 경우 현 중3 학생들이 자사고에 진학해 다니는 동안에도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괄 폐지’가 추진되지 않더라도 5년 뒤 진행될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교육계에서는 행정소송이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4년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무효화하자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3년 8개월이 걸렸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아 신입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사고 당시 입학한 재학생들은 기존처럼 수업료를 내야 한다.”
세종 뉴스1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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