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7-29 14:33
입력 2019-07-29 14:33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통합개발계획 제도는 새만금사업 속도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는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도시, 교통, 재해, 에너지, 교육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통합심의위 위원으로 위촉돼 소관 계획을 한꺼번에 심의·의결함으로써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심의위는 관련 부처 공무원과 도시, 교통, 재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개발계획으로 수립하면 일괄 심의한다.
이에따라 기존 2년 이상 소요되던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개발계획은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김현숙 청장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과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통합개발계획제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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