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측 “6점 이상 부당하게 감점…자사고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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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7-08 22:46
입력 2019-07-08 20:43
8일 전북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청문에서 ‘6점 이상 부당한 감점′을 받았으므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교육청과 상산고가 팽팽하게 맞서며 공방을 벌인 이날 청문에서 상산고 측은 교장·교감·행정실장, 변호사 2명, 법학교수 등 6명이 참석해 핵심적인 4가지 사항에 대해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상산고는 ▲기준점 80점 설정은 재량권 일탈·남용 ▲평가지표별 부당 평가 및 평가 오류 다수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 판단은 부당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처분 위법 등을 내세워 전북교육청 측과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쳤다.

평가기준점 80점 상향 설정은 ‘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고 타 시·도와 형평에 맞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반’했으며 2개 일반고와 비교평가는 기준점 상향의 근거로 타당성과 합리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자료를 임의로 의무사항으로 둔갑시켜 무리하게 2.4점을 감점했고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도 지표 평가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2점을 감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 평가에서는 관련이 없는 ‘입학전형 영향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부당하게 1.6점을 깎았고 같은 자료를 근거로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 충실도’에서 감점하여 중복 감점했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도 위법 부당하다고 맞섰다. 그 근거로 지정 요건과 관련된 지표에서 ‘매우 우수’, 지정목적과 관련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평가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를 받았음을 증거로 제시했다.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처분은 자사고 폐지라는 목적을 위해 행해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상당하여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평가결과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추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의적 기준점에 0.39점이 미달된다는 점을 근거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처분의 취소권 제한’의 법리에 어긋난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측은 “1기 자사고를 표방하는 상산고는 일반고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교육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가 항목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지표를 넣었다”고 맞받았다.

평가 기간 외 감사 결과 적용에 대해서는 처분기간이 평가 기간 안에 있어 감점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못밖았다. “자사고 취소 방침은 문제없고 변함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교육감이 지정한 청문 주재자가 의견서를 전북교육청에 제출하면, 도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하게 된다. 청문 주재는 전북교육청의 고봉찬(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이 맡았다.

전북교육청과 상산고의 공방전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상산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대언 유길종 변호사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나 감사 결과 적용 시점 등의 논점에서 상산고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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