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민수당 지원-광역지자체 최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7-01 14:10
입력 2019-07-01 14:10
전북도가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은 이날 도청에서 농민단체 대표들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도내 10만 2000여 농가에 연간 60만원씩 지원된다.

공익수당은 시·군에서 현금과 지역 상품권을 50 대 50 비율로 지급한다.

전북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6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이다.

전북도는 식량 생산, 홍수조절, 대기 정화, 경관 제공, 불특정 다수가 누리는 공공재 역할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3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생명 수도인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