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난동 부려 벌금형 받은 30대에게 항소심 징역 6월 선고

이천열 기자
수정 2019-06-06 16:54
입력 2019-06-06 16:54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박병찬 부장)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 선고를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량을 결정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소년보호처분 등 수차례 처벌 받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25일 오전 6시 20분쯤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에는 보호자 한 명만 들어올 수 있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20여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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