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세 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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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19-06-06 16:55
입력 2019-06-06 16:25

한달에 물 20t 사용시 4000원 혜택

충북 제천시는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인구감소 대응책의 하나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상수도 사용요금의 2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관내 다세대 가정이 한 달에 물 20t 이상 사용 시 약 4000원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제천지역 다자녀가구 수는 1689세대다. 이를 감안하면 연간 예상 감면액은 7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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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제천시청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은 한달에 20t 이상의 수도를 사용 할 것 같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천 인구는 2016년 말 13만6517명, 2017년 말 13만6432명, 2018년 말 13만5386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현재 제천 인구는 13만5225명이다. 제천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은 1t당 각각 720원(사용량 20t 이하), 1060원(20t초과~30t 이하), 1430원(30t 초과)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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