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은 DSR 제외
최선을 기자
수정 2019-06-03 02:57
입력 2019-06-03 00:38
2금융권 17일 DSR 도입 문답풀이
Q: DSR이 적용되는 2금융권 대출 종류는.
A: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등도 포함된다. 단순 만기 연장은 제외된다.
Q: DSR 규제로 서민들의 대출이 더 어려워지나.
A: 개별 소비자의 대출 한도가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DSR은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규제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사들의 판단하에 대출이 가능하다. 또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민들이 긴급 자금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도 포함되지 않는다.
Q: DSR 규제를 충족하는 대출 희망자는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A: 꼭 그렇지는 않다. 대출자의 DSR이 평균 DSR 목표치보다 낮다고 해도 금융사별 운영 방침에 따라 대출이 거절되거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Q: DSR 도입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
A: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자신의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고객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토지나 상가,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소득 증빙 자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Q: 소득 인정 기준이 바뀐다고 하던데 어떻게 개선됐나.
A: 2금융권은 농어업인 이용 비중이 높아 소득 산정 방식을 보완했다. 앞으로 조합 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추정 소득의 80%까지만 인정했는데, 은행에서 최근 1년 안에 등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 9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신고소득도 2가지 이상 자료로 확인될 경우 기존 연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Q: 예·적금 담보대출은 원금·이자 상환액을 모두 넣다가 왜 이자 상환액만 보는 것으로 바뀌었나.
A: 예·적금 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하고 원금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원금 상환액은 DSR 적용 대상에서 뺐다. 다만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자 상환액만 DSR 산정에 포함한다.
Q: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왜 DSR 규제를 받지 않나.
A: 보험계약대출도 담보가 확실하고 미상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다른 대출을 이용할 때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DSR에 포함한다. 이는 신규 보험 계약 건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올 3분기 이후 시행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6-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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