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장 위조한 전 검사에게 집행유예 구형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5-22 15:23
입력 2019-05-22 14:54
22일 부산지법 서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전직 검사인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초범이고 이번 일로 사직했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법을 위반해 엄벌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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