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덕진광양의봄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5-17 11:19
입력 2019-05-17 11:19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덕진광양의봄 아파트’가 법원으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덕진광양의봄 아파트 일부세대 임차인들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가처분이 인용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양도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다.

덕진광양의봄 아파트는 덕진종합건설이 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하고, 우선분양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인 덕진종합건설은 708세대 중 464세대만 분양하고, 나머지 244세대에 대해 우선 분양전환을 거부했다. 이후 이렇게 우선 분양을 거부한 244세대를 다른 임대사업자인 송파종합건설에게 매도했고, 송파종합건설은 지난 4월 또 다시 244세대 중 89세대를 개인에게 양도했다.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우선 분양권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제외된 임차인들의 권리구제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성된 덕진광양의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선 분양전환에서 제외된 세대들의 법적 구제에 나섰다.

임차인들을 상대로 필요서류를 수집하고, 그중 비교적 확실히 우선분양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102세대에 대해 1차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서동용 변호사는 “102세대 외 추가세대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준비 중이다”며 “가처분만으로 우선 분양권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덕진종합건설이 적용한 우선 분양전환 기준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가처분이 인용된 세대들은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