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부모 안부 확인 콜 전화 개통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5-08 15:51
입력 2019-05-08 15:51
‘완주 안심 콜(☎1811-6999)’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가 사전에 부모의 안부확인을 신청하면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지역 활동가 등 1000여명이 즉시 방문해 그 결과와 복지서비스 제공 내용도 알려주는 ‘보호자 안심 콜백(call back)’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군은 사회복지과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연중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는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자녀나 손자녀 등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완주군에서 혼자 사는 노인은 4047명(4월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안부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심 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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