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외래진료 1500원 정액제… 연령 65→70세로 상향 추진
신형철 기자
수정 2019-04-10 19:04
입력 2019-04-10 18:14
복지부, 초고령 사회 대비·과잉진료 고려
거동 불편 중증질환자 6월부터 방문 진료영유아·난임부부 등 의료보장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1차 종합계획(2019~2023년)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노인 외래 정액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적용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된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면 20%, 2만 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싼값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많은 노인이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부작용이 있었다.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종합계획도 과도한 노인 진료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령 상향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의 단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법에 노인 연령 기준을 정의한 내용은 없지만,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늘 복지 재정과 연계해 뜨거운 논란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외래 정액제가 65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초고령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연령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막고 동네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가벼운 증상의 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가면 본인 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대형 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가 대형 병원으로 가기 위해 동네병원에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구할 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데 입원하지 못한 중증질환 노인의 경우 집에서 방문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영유아와 난임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이 강화된다. 현재 21~42%였던 영유아(1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5~20%로 크게 줄어든다. 36개월 미만 조산아와 미숙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10%에서 5%로 낮아진다. 중증소아환자 치료를 위해 방문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난임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은 폐지된다.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시술별로 2~3회 추가 보장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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