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5급 교육 시행령 개정 요구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4-09 19:40
입력 2019-04-09 19:40
전북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서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요청을 ‘승인보류’해 문제가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의 단서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5급 승진 후보자의 교육훈련을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5급 승진 후보자를 자체교육하려 시도한 것도 이를 근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5급 승진 후보자 교육훈련은 공직사회의 핵심 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교육의 통합성과 통일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광역단체가 이를 별도로 운영한다면 국정철학과 국가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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