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자 교육 장소 놓고 갈등-행안부가 빌미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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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4-04 14:13
입력 2019-04-04 14:13
행정안전부가 산하에 5급 승진자 교육을 전담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자체교육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그 이유로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퇴직 증가로 교육수요가 늘어나면서 입교와 승진임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최근 5급 승진 후보자를 자체교육 하겠다며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인재개발원으로 교육을 보내면 시기가 지연되면서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자체교육 승인을 요구했다.

부산시,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도 경기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자체교육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전북혁신도시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유치한 전북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든 혁신도시 기능을 행안부가 스스로 위축시키고 산하기관 기능 마저 외면하려 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또 인재개발원이 수원시에 있을 때는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놓고 이제 와 자체교육 운운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처사라고 경기도에도 섭섭한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인재개발원 인근 하숙마을 주민들도 “행안부가 혁신도시의 목적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공문을 보내 경기도에 빌미를 주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전북도는 차제에 5급 승진 후보자 교육은 인재개발원이 전담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것을 들고 나왔다.

이번 논란이 광역자치단체가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5급 승진 후보자의 교육훈련을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5급 승진 후보자는 공직사회의 핵심 간부로, 국정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통일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법령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북의 입장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이달 안에 경기도 자체교육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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