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입 시도하다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 석방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4-04 07:48
입력 2019-04-04 07:48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밤 11시 10분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고 밝혔다. 자정을 넘긴 4일 0시 5분쯤에는 서울의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 24명도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따.
경찰은 김 위원장과 조합원 24명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집회 참가자 외에도 채증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은 국회 정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라면서 항의 투쟁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담장을 넘는 등 국회 진입을 계속 시도했다.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날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날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은 정부 스스로 추진해 온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연장수당 등을 삭감해 과로사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을 때는 법정 노동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신 일이 적으면 노동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주 40시간+연장노동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최장 3개월 안에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그런데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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