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직장내 괴롭힘 방지 의무화…기업들 대책 마련 부심
김태균 기자
수정 2019-03-12 14:32
입력 2019-03-12 14:32
뉴스타파 캡처
일본 정부는 ‘상사 등의 우월적 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언행으로 근로환경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파와하라를 정의했다. 법률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내년부터 ‘파와하라 상담창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가해직원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지침 등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일본 전국의 노동국에 접수된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 상담건수는 총 7만 2067건에 달했다. 후생노동성의 2016년 설문조사에서는 파와하라가 직장에 미치는 영향(복수응답)에 대해 ‘직원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가 81%, ‘직장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가 68%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대 광고회사인 덴츠는 사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으로부터의 상담까지 접수하는 ‘패밀리 라인’을 개설했다.
자동차부품 대기업인 칼소닉칸세이는 사업장마다 상사 갑질 및 성희롱 등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해결방법을 낸 우수사원에 대해 표창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미쓰이부동산은 지난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수의 대상을 기존의 관리직에서 모든 사원으로 확대했다. 부동산 대기업 미쓰비시지쇼도 상사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전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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