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이사장 측근들 장악” 배화여대 사유화 논란

박재홍 기자
수정 2019-03-08 01:55
입력 2019-03-07 22:44
학교측, 교육부 징계권고도 무시
7일 교육부에 따르면 배화여대는 지난해 5월 학교 재단인 배화학원 실태조사 결과 리모델링 계약과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등을 이유로 정하봉 전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1건을 비롯해 김숙자 전 총장을 포함한 중징계 3건, 경고 15건 등의 징계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정 전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불문 또는 경고 처분으로 사안을 자체 종결했다. 1898년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 조지핀 캠벨이 설립한 배화여대는 1919년 3·1운동 등 독립운동에 학생들이 참여해 교내 본관과 과학관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배화여대 교직원 노조(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배화여대지부)와 교수협의회는 이번 부정이 정 전 이사장의 학교 사유화 시도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이사장이 2010년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이사진을 측근으로 꾸려 학교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충우 노조 지부장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측근 비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총장 측은 “학내 일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배화여대가 권고를 무시하고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중징계 등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를 한 상태다. 배화여대 노조와 교수협의회는 다음달 중 정 전 이사장과 김 전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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