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날벼락 맞은 익산 아파트 주민들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2-11 18:20
입력 2019-02-11 18:20
전북 익산시는 최근 송학동 더샵 아파트 342가구 분양자들에게 각각 260만원의 취득세 과세 (총 9억원가량) 예고문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양자들은 대부분 현재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이사를 간 사람들도 주소지를 파악해 추가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파트 조합에도 9억원가량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추가 취득세 총액은 1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과세 고지서를 다음 달 해당 입주민과 조합에 보낼 예정이다.
이는 아파트 건설 관할기관인 익산시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014년 입주 당시 아파트 건설원가가 총 400억원가량 낮게 신고되면서 취득세가 적게 신고된 것을 확인, 익산시에 추가 과세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648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입주민 342가구가 추가 취득세와 불성실 신고 가산세까지 낼 처지에 몰렸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과세라는 것을 알지만, 감사원 처분이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이에 반발, 대책위를 꾸려 행정소송 등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입주한 지 4년이 지난 뒤 건설사 실수 때문에 취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잘못된 행정행위”라며 납부 거부와 함께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취득세 신고는 사업 주체인 주택조합의 고유업무로서,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의 업무가 아니다”며 “이번 취득세 추가 부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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