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이달부터 최대 1000만원 군민 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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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2-09 00:05
입력 2019-02-09 00:05

가입비 없이 외국인 포함 전 군민 대상

장성군이 이달부터 장성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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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서울신문 DB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서울신문 DB
군민은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외국인도 대상에 해당된다. 기존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던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상규모는 최대 1000만원이다. 폭발·화재·붕괴 등 안전 사고와 뺑소니·무보험차·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실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10종의 사고에 대한 사망 및 후유 장해를 보장하고 있다.

군 특성에 맞춘 세부적인 보장 내용도 눈길을 끈다. 장성은 전체 인구의 28%가 고령층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때문에 여름철에는 일사병과 열사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 군민안전보험은 이를 자연 재해 항목으로 포함해 보장하고 있다.

또 학교 주변의 스쿨 존에서 만 12세 이하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교통사고 보장 항목과 상관없이 상해 등급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군민안전보험의 시행에 대해 유두석 장성군수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장성을 건설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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