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산업은행 전주 이전 법안 발의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2-07 18:15
입력 2019-02-07 18:15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과 인프라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중심으로 제3의 금융 도시를 추진하는 전북으로 이전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이들 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서울·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한 차례 미뤄지고,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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