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교직원, 학교재산으로 수억대 파생상품 투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8-12-27 15:28
입력 2018-12-27 15:28
울산시교육청은 모 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 이 학교법인 교직원 A씨가 학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투자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증권사에 학교법인 명의로 파생상품 B 계좌를 개설한 후 법인 재산 4억원을 담보로 투자했다가 2016년 전액 손실을 봤다. A씨는 학교법인 명의로 된 또 다른 파생상품 계좌에 본인 돈을 투자해 발생한 수익으로 이 손실분을 메웠으나 이듬해 B 계좌에서 또 4억원 손실이 나자 내버려두다가 올해 5월이 돼서야 보전 처리했다.
A씨는 투자 손실로 학교 명의 계좌 잔고가 장기간 ‘0’였던 것을 숨기려고 법인 이사회 심의 때 4억원가량이 기재된 위조 잔고 증명서를 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법인에 중징계 징계요청을 한 것과 별도로 A씨를 사립학교법 위반,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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