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교직원, 학교재산으로 수억대 파생상품 투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8-12-27 15:28
입력 2018-12-27 15:28
울산지역의 모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보자 자기 돈으로 보전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모 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 이 학교법인 교직원 A씨가 학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투자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증권사에 학교법인 명의로 파생상품 B 계좌를 개설한 후 법인 재산 4억원을 담보로 투자했다가 2016년 전액 손실을 봤다. A씨는 학교법인 명의로 된 또 다른 파생상품 계좌에 본인 돈을 투자해 발생한 수익으로 이 손실분을 메웠으나 이듬해 B 계좌에서 또 4억원 손실이 나자 내버려두다가 올해 5월이 돼서야 보전 처리했다.

A씨는 투자 손실로 학교 명의 계좌 잔고가 장기간 ‘0’였던 것을 숨기려고 법인 이사회 심의 때 4억원가량이 기재된 위조 잔고 증명서를 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법인에 중징계 징계요청을 한 것과 별도로 A씨를 사립학교법 위반,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