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펼쳐

최종필 기자
수정 2018-12-14 14:41
입력 2018-12-14 14:41
다음 달 13일까지 한달 간 모든 선박 대상 집중 단속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선, 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선내 음주반입,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 미확인 등 안전 저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낚시어선의 경우 포획물을 안주로 한 음주 형태가 만연하고 있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막기 위해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여수해경에서는 올해 5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했다.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행위 등 금지로 위반시 5t 이상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t 미만의 어선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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