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
김정한 기자
수정 2018-12-04 14:28
입력 2018-12-04 14:28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물가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지급하는 임금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부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오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생활임금의 취지를 살려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데 의미가 있다.
부산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및 시 사무위탁 기관,단체 또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등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민간부문 영역까지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부산시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부산시와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올해 8448원보다 17.1% 인상된 시급 9894원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김 의원은 “이번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민선7기 부산시가 강조하는 노동존중의 철학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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