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안 보는 ‘알바 꿀팁’...부산경제진흥원 청소년 대상 특강
김정한 기자
수정 2018-11-27 14:33
입력 2018-11-27 14:33
다음 달 3일과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년두드림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에서는 아르바이트하기전 알아두면 좋은 ‘알바 꿀팁’을 알려준다.
아르바이트하기 전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장소 등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해 고용주와 1부씩 나눠 보관해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로를 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때 50%의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강을 하는 김혜주 노무사는 “최근 근로계약서,주휴 수당 등에 대한 사업주 인식이 높아졌지만 편의점,식당 등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곳도 있다”며 “최저 임금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사업장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청년두드림센터에서 노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문의 051-816-4607.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