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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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18-11-06 14:10
입력 2018-11-06 14:10
충북도가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의 감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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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과 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에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와 별도로 도가 직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등이다. 신고는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 접수로 할수 있다. 신고자 신분을 밝혀야 하며 관련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 허위 신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 명령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급된다. 도는 지난달 1일 보조금 감사팀도 신설했다.

도 손태진 보조금감사팀장은 “도 전체예산의 63%가 보조금 사업인만큼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자는 비밀과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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