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린 경찰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임송학 기자
수정 2018-11-02 15:26
입력 2018-11-02 15:26
전북 군산경찰서는 강모(48)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 30분쯤 군산시 수송동 한 빌라에서 A순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강씨는 부인과 다투다 현장에 출동한 A순경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A순경은 테이저건을 쏴 강씨를 제압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주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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