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고 화장실 갈 권리도 뺏긴 판매직…일반 노동자보다 질병률 최고 67배

김지예 기자
수정 2018-10-18 10:14
입력 2018-10-17 23:46
백화점 직원 등 고객 화장실 이용 금지
무지외반증·방광염 등 특정 질병 심각의자 비치, 권고에 그쳐 10년간 ‘제자리’
백화점과 면세점의 판매직 노동자들이 하지정맥류, 방광염 등 각종 신체질환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비율이 질병에 따라 일반인의 2배에서 최대 67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유산도 많아 49.8%가 동료의 유산을 목격했고, 유산 경험이 있는 사람도 11%였다.
고려대 보건과학대 김승섭 교수팀과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화장품, 시계 등 68개 브랜드 판매직 2806명으로 96.5%가 여성이다.
이들은 같은 연령대 다른 직종 여성에 비해 엄지발가락 등이 크게 변형된 무지외반증 67배, 다리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하지정맥류 25.5배, 족저근막염 15.8배, 방광염 3.2배, 요통 5.3배, 상반신 통증 2.3배 등 특정 질병 유병률이 매우 높았다. 또 생리대 교체를 제때 못해 17%가 피부질환을 겪었고 유산 문제 등도 심각했다.
판매직 노동자의 질병 경험이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화장실이나 휴게실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근무 수칙상 직원들은 고객용 화장실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7%가 고객 화장실 이용 금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화장실에 가고 싶었으나 못 갔다는 응답도 59.8%였다. 직원용 화장실은 전체 건물의 1~2개 뿐인데 이마저도 매장에서 멀어 못 가는 경우가 많다. 이날 증언에 나온 백화점 근무 13년차 김모씨는 “직원 화장실은 지하에 있는데 매장을 오래 비울 수 없어 물도 잘 못 마신다”고 토로했다.
‘갑질 고객’으로 인해 정신 건강도 적신호였다. 언어 폭력 경험은 일반 여성의 3.5배, 신체적 폭력 경험은 16.9배에 달했다. 그 결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유병률도 일반인보다 각각 3.5배, 12배 높았다. 김승섭 교수는 “진상 고객에 대한 지적뿐 아니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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