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임금 40% 휴업 신청’ 반발 부분파업

박정훈 기자
수정 2018-10-17 15:15
입력 2018-10-17 15:15
이날 파업은 회사가 지난달 제출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승인해주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대중은 평균 임금 40%만 지급하는 휴업을 신청했다. 울산지노위는 18일 판정 회의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는 파업 후 울산 남구 울산지노위 맞은편 울산대공원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조 관계자는 “휴업이 승인되면 전면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에는 노조 추산 1000여명(회사 추산 700명가량)이 참여했다. 회사는 조업에 차질을 줄 만큼 타격은 없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