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월미만 음식점도 1% 대출

한상봉 기자
수정 2018-10-17 10:48
입력 2018-10-17 10:48
도내 모든 농협은행 지점에서 상담 받아
경기도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업소 융자 기준 완화 안건이 통과돼 그동안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월 미만 신규업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임금제 상향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 보다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시·군 지부에서 취급하던 대출업무를 도내 모든 농협은행 지점으로 확대했다. 대출을 원하는 영업주는 각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협은행을 찾아 문의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 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이다. 조건은 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모범음식점의 경우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가능금액은 개인금융신용도 및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확정된다. 신용도나 담보가 부족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도 이용할 수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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