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인범도 반성만 하면 다시 국가유공자 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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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수정 2018-10-10 17:53
입력 2018-10-10 17:53

민주당 김병욱 “최근 5년간 흉악범죄자 16명 국가유공자 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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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가 자격을 박탈당해도 반성만 하면 자격을 되찾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0일 국가보훈처로부터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다시 자격을 회복한 유공자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모두 62명이었다. 이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유공자로 다시 인정된 사례는 모두 26명이었다.

특히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16명에 달했다. 흉악 범죄로 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가 다시 인정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집계해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참전유공자 A씨는 살인을 저질러 1970년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나 2016년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고 그해 자격을 인정받았다. 전상 군경 B씨와 무공수훈자 C씨는 강간치상으로 1970년대 각각 3년을 복역한 뒤 모두 2015년 국가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다.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D씨는 살인미수로 10여년 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2013년 국가유공자로 다시 인정됐다.

이처럼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되찾을 수 있는 데는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안이한 법 해석이 원인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해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판단으로 복역 시 모범수였거나 특별한 사고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대상자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20일간의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 선동열 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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