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임 중 재판 각하 2배… “사법 불신 방증”
이근아 기자
수정 2018-10-10 01:55
입력 2018-10-09 22:44
헌소 대상 아니지만 재판 취소요구 봇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재판소원이란 이유로 각하한 사건 수는 2011년 84건에서 지난해 17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7월까지 각하된 재판소원도 109건에 달했다. 월평균 재판소원 각하 건수 역시 2011년에는 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5.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의 위헌성을 헌재가 심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박 의원은 “각하될 것을 알고도 재판 취소를 구하는 국민이 급증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재판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대법원은 사법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직 관련 의혹은 물론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 ‘내 사건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에 불복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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