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8.5% 인상 추진…경기도의회는 사납금 동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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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8-10-01 11:36
입력 2018-10-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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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경기도가 5년간 동결된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관행적으로 인상돼 온 사납금에 대한 동결을 검토중이다.

경기도는 최근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에서 8.5%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11월 최종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개최,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인상분이 결정될 것이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택시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뒤 5년간 동결된 상태다.

8.5%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 폭은 250∼30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는 용역 결과와 함께 택시 요금의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의 인상폭을 고려해 인상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11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택시요금 인상안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꾸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온 서울시는 11월 인상안이 상정되면 관련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은 돼야 실제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도의회에서는 일정 기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전기사의 실질적 수입 증대를 위해 6개월∼1년간 사납금 인상을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동료 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납금은 법인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으로 회사별로 하루 14만∼15만 원대다.

도 관계자는 “2013년 택시요금을 인상하며 4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법인택시조합과 협의로 가능했다”며 “사납금 동결은 법인택시회사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만큼 법률에 근거해야 해 조례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는 현재 법인택시 1만 1000여대, 개인택시 2만 6000여대 등 모두 3만 7000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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